사진//구례소방서 소방장 박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급성ㆍ만성질환으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야외활동이 늘어 각종 사건과 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구급대원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응급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폭행의 84%는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 사례가 드물어 폭행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소방에서도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폭행 피해 방지 매뉴얼ㆍ행동요령, 구급차 CCTVㆍ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소방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범죄를 넘어 국민안전에 대한 테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구급대원을 본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