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구례군의회 선상원 의원
구례군의회는 11월 5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선상원 의원(구례읍,토지,문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로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운영자의 책무 △기능, 시설 및 자료기준 △위치 등 △지도·감독 △예산 지원 △등록 및 취소 △권한의 위임·위탁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례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이행과 도서관 관련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어려운 구례농민의 애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구례군 집행부의 동의를 이끄러 냈다.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고령농 과수전정지원사업에 매실농가 추가 요구, 청소년 스마트팜 교육장 확충, 양정마을 축산농가 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건의 등을 촉구하였고 스포츠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여를 주문했다.
선상원 의원은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되길 바란다. 또한 농민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