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송 창 현
선거운동 기간인 "2023년 2월23일 ~ 3월 7일" 까지 13일간의 후보자들의 열 띤 선거운동이 기대되는 가운데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합장 선거 풍토는 국가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선거 하면 돈”이라는 공식이 버젓이 성립돼 있으며 돈을 쓰지 않고서는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사회 통념화돼 있다.
선거과정에서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은 선거결과의 왜곡 등 공명선거 풍토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며, 선거에 드는 비용은 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하여 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입후보예정자등의 기부행위는 임기만료일전 180일(2022. 9. 21.)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장의 기부행위는 재임중 제한된다.
위탁선거법 제33조는 대표적으로 민법상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에게는 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친목단체나 사회단체 구성원일 경우 종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회비, 종교인의 경우에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을 내는 행위, 그리고 조합의 경우에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른 조합명의의 금품제공행위, 또한 공직 선거법상 허용되는 수준의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기부행위는 금품 등을 준 입후보예정자 등이 처벌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에 금품제공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3억원 이내의 포상금이 제공되며, 선관위는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 듯이 돈 몇푼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양심을 매표하는 행위는 지역민과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조합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결코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 하므로, 조합원 각자가 스스로 돈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명품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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