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2월 2일 구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구례군의회도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군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기로 하고 오늘 그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박인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그동안 인상되지 못했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유능한 인재가 군의회에 진출하여 우리군을 이끌어 가고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고 배경 설명을 하였다.
이날 의견발표자로 나선 위원들은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가 동결된 점, 군의원의 처우가 미흡하다는 점,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활동비로 만족스런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상에 대한 당위성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선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미흡했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 공청회라 하기엔 무색하리만큼 주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략 40~50명 정도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약 80%가 공무원들로 채워졌을 뿐 아니라 방청인 질의 및 의견제시 시간에도 질의나 의견 제시는 가능하였지만 그에 따른 답변은 불가하다는 주재자 설명에 질의 하는 주민은 찾아볼 수 가 없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안을 최종 확정하고, 확정결과가 접수되면 2024~2026년 구례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