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실거주 확인 및 신청접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되었다. 1차 신청에서 탈락한 구례군은 추가 서류들을 제출하고 정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으로 추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 지급 대상자이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특정 업종 및 읍, 중심지로의 소비가 집중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등 생활권 단위로 유도하고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부터 시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지를 기존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등 10개 군에서 전남 "구례,보성", 전북 "진안,무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새롭게 선정하고 17개 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10개 군의 시범사업에서 4.7%의 인구증가와 13.7%의 신규 가맹점이 늘어나는 효과를 확인하고 대상지역를 확대하였다. 이번 추가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평가위원회(농어촌정책,기본소득,균형발전,지방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가 심사, 8.8대1의 경쟁을 하였다.
정부는 올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706억원을 확보한 뒤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농어촌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유입 등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구례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은 구례군의 인구증가와 삶의 질 향상 및 구례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구례군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