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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제333회 정례회 개회

2026-10-07 06:29 | 입력 :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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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3건 채택, 조례안 12건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심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구례군의회(의장 문승옥)는 10월 6일(화) 제333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는 10월 20일(화)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건의문 3건을 채택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 4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자치법규를 상정했다.

 -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 주도와 주민 이익 공유를 위한 정책 전환 및 지방공기업 설립 등 추진방안 마련 촉구(김봉용 의원)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선상원 의원)
 - 낙하산 인사 중단 및 구례군수의 인사권 보장 촉구 건의문(유시문 의원)
 -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혁 촉구 건의(문승옥 의원)

 이번 회기에는 기간 중 8일에 걸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며, 군정 전반의 추진실태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군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선상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례군 행정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승옥 의장은 “이번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추진과 예산 집행이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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