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추진 
    • 농관원․지자체․인증기관과 협업하여 내실 있는 친환경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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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일보 신명철선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이라 함)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인증 의무교육을 곡성군, 구례군 및 인증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친환경인증 의무교육은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증사업자는 2년마다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신청 전에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인증경력을 고려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4년에 1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회원가입 후 이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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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구례사무소장은 “올해는 친환경인증 의무교육과 생육단계별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강화할 계획으로 친환경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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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농관원은 친환경인증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 신청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naq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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