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얌체 운전, 벌금·벌점 ‘폭탄’… 9월부터 집중 단속 中
    • 경찰청,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5대 반칙 운전’ 특별단속…범칙금·벌점 부과 강화, 교통 안전 문화 정착 기대
    • ▲ 사진// 5대 얌체 운전, 벌금·벌점 ‘폭탄’…9월부터 집중 단속中  ©신명철 선임기자 

         [구례일보/신명철 선임기자]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교통 혼잡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5대 얌체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이 주요 대상이며, 적발 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단속 카메라와 경찰관 현장 계도를 병행해 진행되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즉시 부과된다. 

       △꼬리물기는 신호가 바뀐 뒤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해 다른 차량 흐름을 막는 행위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정체된 차량 행렬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로, 승용차는 3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따른다.
      △새치기 유턴은 선행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회전하는 행위로,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중앙선 침범 시 6만 원과 벌점 30점까지 추가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일반 차량이 무단 주행하는 경우로, 일반도로 위반 시 4만~5만 원과 벌점 10점, 고속도로 위반 시 6만~7만 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된다. 
      △또한 비긴급 구급차가 경광등·사이렌을 켜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은 단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 의식을 갖고 안전 운전에 나설 때 교통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구례일보 & www.guryeilb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Untitled Document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상호 : 주식회사 구례일보 / 신문등록번호 : 전남 아 00390 / 신문등록년월일, 신문발행년월일 : 2020-11-16

발행인: 신명철 / 편집인 : 신명철대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명철 대표

발행소 전화번호:061-781-2256/ 팩스번호:061-782-2256/ 발행소 주소: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0 l 전화번호 : 061-781-2256 l 팩스번호 : 061-782-2256

이메일 : smc9193@hanmail.net l Copyright ⓒ 2020 구례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