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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신청

2026-05-11 10:49 | 입력 : 신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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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면세유 구입 카드 발급 받은 농업 경영체 대상
- 인상차액 70%까지…리터당 경유 138.4원·등유 143.9원

         사진//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홍보물 

  전라남도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추경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3종과 시설하우스다. 대상 유종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경유와 시설재배 난방용 등유·중유·LPG 등이다. 지원 기간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은 3~9월, 시설하우스는 3~4월과 9월에 사용한 면세유다. 지원 기간 중 면세유를 구입하면 각 유종의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70%까지 지원한다. 

 유종별 지원 한도는 국비 기준 리터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난방용LPG 154.8원이다. 사업 신청은 올해 10월 31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면세유 관리지역 농·축협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후 보조금이 확정되면 본인의 면세유 구입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이전에 구매한 실적도 모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축협 방문 시 잊지 말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업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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