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일보 신명철 선임기자] 기초의원들의 자유롭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당소속의 기초의원들은 당의 공천권을 쥐고있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과 소속 중앙당의 정책방향과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수많은 행사와 일정으로 지역 기초의원, 본인의 소신있는 의정행보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선거는 1952년 처음 실시되었으나 1960년 선거를 끝으로 폐지되었다가 1991년 재실시되었다.
초기에는 정당 공천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1991년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이후,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표방을 금지하도록 한 당시 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이후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정당공천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해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당이 기초의원들과 책임을 함께함으로 지방의정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
기초의원이 정당 소속이 되면서 중앙정당의 지원으로 중앙정부와의 문턱은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공천권에 영향력이 있는 중앙당과 지역위원장(국회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줄 서기와 눈치 보기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다.
구례군의 A모 군민은 "기초의원들은 “고유업무”보다 “당원모집“과 “다양한 당의 물밑작업“ 및 ”선거운동 지원”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전남 영광과 전남 곡성의 지자체장 보궐선거때는 처음부터 일선에 동원되어 선거 지원활동을 하였다. 또한 대통령 탄핵집회 참가, 서명운동 등 당과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눈도장찍기가 우선으로 의정활동은 뒷전이었다. 하지만 그 기간에도 기초의원들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된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지역구의 주민을 위한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기초의원 줄세우기 규탄대회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개선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과 더불어 공천을 둘러싼 정치자금 비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 추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이해관계나 현안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를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서 찾기도 한다.
하지만 정당 추천이 갖는 긍정적인 역할, 즉 책임정치의 실현, 여성 및 소수자의 참여 증진,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천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개선하여 정당공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